세입자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조건 2025 | 갱신요구 기간 · 예외사항 총정리
세입자가 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2025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대상 주택·계약 형태, 예외사항(임대인 사정·전대 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갱신요구서 작성법·발송 방법과 임대인 거절 사유까지 포함해, 임차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전 필수 확인사항과 서류 준비 팁을 활용해 분쟁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연장하세요.
1.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주택(아파트·다가구·빌라 등)
-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
- 갱신요구권 2회(최장 10년) 보장
2. 계약갱신청구 기간
| 구분 | 기간 | 비고 |
|---|---|---|
| 신청 개시 | 만료 6개월 전 | 서면 통지 가능 |
| 신청 마감 | 만료 2개월 전 | 미신청 시 권리 소멸 |
3. 예외사항
- 임대인이 직접 거주·철거 계획 통지 시 갱신 거절 가능
- 임차인이 전대·전차 계약 체결한 경우
- 월세 연체 2회 이상·3개월치 이상 체납 시
아래 버튼을 통해 서식·상담 이용
주의: 서면 통지는 등기우편·내용증명 등 증거확보가 가능한 방법으로 발송해야 분쟁 발생 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