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철거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 | 건물 철거 시 법적 권리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려는 경우, 세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철거 보상금 또는 이주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차계약 내용과 해지 사유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철거 시 세입자의 보상 조건, 이주비 신청 가능 여부, 주의할 점을 중심으로 상세히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보상 기준 확인하기
철거 시 세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중 철거 사유 발생 시, 권리금 회수 기회 손실보상 또는 이주비 지급 가능
- 주거 임차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이주대책 또는 공공임대 우선권 제공 가능
- 임대인이 건물 철거를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할 경우,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가 있어야 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중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위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보상 내용 | 기준 법령 |
|---|---|---|
| 상가 세입자 | 권리금 회수기회 손해배상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 주거 세입자 | 이주비, 임대주택 제공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임의 합의 | 이사비, 위자료 등 개별 협상 |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
주의: 임차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계약서, 권리금 내역, 건물주 철거 사유 증빙 등을 확보해두어야 하며, 무단 점유 중인 경우 법적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