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월세 체납 시 명도소송 언제 가능할까?
세입자가 월세를 체납했을 때, 임대인이 명도소송(퇴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계약서와 민법상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몇 개월 이상 체납 시 명도소송이 가능체납 개월 기준, 명도소송 가능 시점
- 핵심 키워드: 명도소송 가능시점, 월세 체납 기준, 세입자 퇴거
- 서브 키워드: 체납개월수, 계약해지 통보, 민법 제640조
명도소송 가능 시점 요약
| 기준 | 내용 |
|---|---|
| 민법상 기준 | 월세 2기 이상 연속 체납 시 계약 해지 가능 (민법 제640조) |
| 임대차계약서 기준 | 별도 명시된 경우 해당 약정 우선 적용 |
| 사전 절차 | 내용증명 통한 계약 해지 통보 필요 |
| 명도소송 제기 | 계약 해지 통보 후 1~2주 내 제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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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에 따른 명도소송 진행 절차
- 1단계: 월세 2기 이상 체납 확인
- 2단계: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 통보 (우체국 또는 전자우편)
- 3단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제기
- 4단계: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집행관 동행)
※ 계약서에 별도로 “1기 체납 시 해지 가능”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되며, 이 경우 더 빠르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