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입신고 기준일 총정리 |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요건 한눈에 정리 2025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시점은 단순 주소 등록을 넘어 전세보증금 보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입신고 기준일, 확정일자 취득 시점, 우선변제 요건까지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표로 정리해드립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전입신고 기준일 | 실제 입주한 날 + 전입신고 접수일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접수 |
| 확정일자 기준일 | 임대차계약서 지참 후 부동산 등기소 방문일 | 주민센터도 가능 (계약서 도장 必) |
| 대항력 발생 요건 | 전입신고 + 실제 입주 | 집주인 변경 시 효력 유지 |
| 우선변제권 요건 | 전입신고 + 실제 입주 + 확정일자 | 경매 시 보증금 일부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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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 ① 전입신고는 입주 후 14일 이내 신청 권장
- ②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도장 찍힌 날부터 가능
- ③ 둘 다 갖춰야 경매 시 우선변제 가능
주의: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 보호가 완전하지 않으며,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요건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