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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통보 기한 정리 | 계약만료 6개월전 | 서면 통보

세입자 퇴거통보 기한 및 서면 통보 방법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가능한 세입자 퇴거통보의 법적 기한과 서면 통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 시기, 내용증명 활용, 우편송달·등기우편 방식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3개월 전·1개월 전 통보 권장 시점과 법적 요건을 지켜 분쟁 없이 깔끔하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계약만료 6개월 전 이상 통보 가능
  • 계약만료 3개월 전 통보 권장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만료 1개월 전 최종 확정 통보
  • 서면 통보 :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문자·이메일 첨부 PDF
  • 발송 방법 : 등기우편, ARS·택배 수령 확인 활용
아래 버튼으로 자료 및 가이드 확인
통보 시점 법적 요건 발송 방식
6개월 전 통보 가능 기한 시작 서면(등기우편 권장)
3개월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권장 통보 시기 내용증명 등기우편
1개월 전 최종 확정 통지 서면·문자·이메일
계약만료일 퇴거 기한 도래 현장 확인 및 열쇠 회수

주의사항: 구두 통보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수신 확인 가능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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