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 2025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다양한 긴급 지원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LH 매입임대주택 지원과 국선변호사 등 법률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보호, 국토교통부 대책, LH 매입임대, 법률지원 관련 제도와 신청 방법을 핵심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세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 주요 피해자 지원 제도
| 지원 내용 | 주관 기관 | 비고 |
|---|---|---|
| LH 매입임대 주택 입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최장 2년 거주 가능 / 임대료 시세의 30~50% |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지원 | 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가능 |
| 긴급복지 주거비 지원 | 지자체 | 최대 6개월 주거비 보조 |
📑 신청 조건 요약
-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필요 (지자체 or 국토부 문의)
- 보증금 미반환 또는 집주인 연락두절 등 입증 가능해야 함
-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지원 우선
📞 법률 및 행정 지원
- 국토부 전세사기 전담 콜센터: 1599-0001 (문의 전용)
-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피해자 증빙서류 지참 시 변호사 연계
- LH 매입임대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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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자체 및 LH 통합 접수창구를 통해 순차적으로 접수되며, 증빙서류와 피해사실 확인이 빠를수록 지원 속도가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