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요청 가능 시기 & 통보기한 · 조기해지 요건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는 시기와 법정 통보기한, 조기해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명확한 절차를 알고 미리 준비하세요.
1. 세입자(임차인) 계약해지 통보
-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 통지 가능
-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에 해지 효력 발생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통보 후에도 계약만료 전까지는 임대료 납부 의무 유지
2.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 통보기한
- 계약만료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통지 시점 이후 계약만료일에 임대차 종료
3. 조기해지(중도 해지) 특약 및 법정 사유
| 구분 | 해지 요건 | 해지 효력 발생 시점 |
|---|---|---|
| 특약 유보 | ‘전근·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약정 시 사유 입증 |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 임차인 파산 | 임차인 파산선고 |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 즉시해지 | 중대한 의무 위반(무단 전대·임대차 목적 위반 등) | 해지 의사표시 도달 시점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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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시기는 법적 효력 발생과 직결되므로, 문자·내용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