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 통보 기한
전세 또는 월세 계약 종료를 앞둔 세입자가 퇴거 의사를 밝힐 때는 일정 기한 내에 통보해야 법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세입자 이사 통보 기한, 임대인과의 통보 기준 차이, 계약갱신청구권 관련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법적 기준: 통상 계약 만료일 기준 1개월 전까지 통보
- 임대인 계약종료 통보: 6개월~1개월 전 사이에만 유효
- 세입자 통보: 1개월 전만 지키면 계약 자동연장 피함
- 계약갱신청구권: 총 1회, 2년 연장 가능 (요건 충족 시)
아래버튼을 통해 통보 기준 확인
| 통보 주체 | 법적 통보 기한 | 비고 |
|---|---|---|
| 세입자(임차인) | 만료일 기준 최소 1개월 전 | 연장 원치 않을 경우 필수 |
| 임대인(집주인) | 만료일 기준 6개월~1개월 전 | 이 범위 외 통보는 무효 |
|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계약 자동 연장 (묵시적 갱신) | 2년간 효력 지속 |
효율적인 통보 방법:
- 내용증명 발송으로 퇴거 의사 공식화
- 카톡·문자만으로는 증거력 낮음 → 서면 권장
-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전원 동의 필요
주의사항: 계약 만료 전 1개월 이내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2년 연장)으로 간주되며, 중도 해지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