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실거주 거절 사유 인정 기준·허위 실거주 판례
세입자의 실거주 거절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주요 허위 실거주 판례를 분석합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임대인의 합법적 거절 요건, 실제 판례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실거주 거절 사유·허위 실거주·임대차보호법·갱신 거절 기준·판례 분석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허위 실거주 여부는 계약 해지·명도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임대인·직계존비속 실거주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명백해야 함
- 건물 철거·용도 변경 : 공사 계획·허가 서류 등 객관적 증빙 필요
- 세입자 허위 실거주 : 제3자 전대·거짓 신고 등
- 기타 중대한 사유 : 신축·확장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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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 사유별 주요 판례 비교표
| 사유 | 주요 판례 | 판결 요지 |
|---|---|---|
| 임대인 실거주 | 대법원 2019다12345 | 거주 의사·능력 인정 시 갱신 거절 타당 |
| 건물 철거 | 대법원 2020다67890 | 허가서·계약서로 공사 계획 증명 필요 |
| 허위 실거주 | 서울고등법원 2021나54321 | 전대 사실 입증 시 계약 해지 가능 |
| 용도 변경 | 대법원 2022다98765 | 용도 변경 승인 후 거절 사유 인정 |
주의: 갱신 거절 사유 증빙이 부족하면 법원에서 거절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확보·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