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상가와 주택 구분 기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를 임차한 영세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용도 · 면적 · 등록 여부주택인지 상가인지 모호한 공간
세입자 입장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 법 적용 요건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사업자등록 기준도 포함.
- 적용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구분 기준: 건축물대장 용도, 임대 목적, 사용 실태
- 주요 적용 요건: 사업자등록,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 보호 대상: 소규모 자영업자 · 개인사업자 세입자
아래버튼을 통해 법 적용 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확인 항목
| 구분 | 상가임대차 적용 여부 | 확인 방법 |
|---|---|---|
| 건축물대장 ‘근린생활시설’ | 적용 가능 |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구청) |
| 용도는 주택, 실제는 영업 공간 | 사례별 다름 | 사업자등록 여부 및 실제 사용용도 확인 |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안한 상태 | 미적용 가능성 있음 | 계약서에 ‘상가용’ 명시 여부 중요 |
| 주택 일부 공간을 영업에 사용 | 부분 적용 (혼합 건물) | 계약서 목적과 실제 사용 형태 판단 |
| 환산보증금 초과 | 보호법 일부 조항만 적용 | 지역별 기준금액 확인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받기 위한 필수 조건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입주하거나, 입주 후 3개월 이내 등록
- 계약서에 임차 목적(상가용) 명확히 기재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기 (동사무소/등기소)
※ 용도가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에 사용 중인 경우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계약서 내용, 사업자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