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명도소송 절차 | 명도조정 · 강제집행 · 판결까지 기간 안내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를 상대로 하는 명도소송 절차와 명도조정, 강제집행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판결·집행완료까지 평균 소요 기간과 주요 유의사항을 한눈에 확인해, 5분 만에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법원 절차·서류 준비·비용 안내까지 포함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1. 명도조정 신청 : 관할 지방법원 민사조정실에 조정 신청서 제출(임대차 계약서·전입세대열람내역 첨부). 조정기일 통지 후 1회 조정 시도하며,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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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소송 제기 : 조정 불성립 시 소장 제출 → 답변서(세입자) → 변론기일 → 판결. 평균 3~6개월 소요되며, 변론기일은 통상 2~4회 진행됩니다.
3. 판결 선고 : 원고(임대인) 승소 판결 시 ‘명도·인도’ 판결문 수령 후 2주 이내에 확정됩니다.
4. 강제집행 : 판결 확정 후 집행문 부여 → 집행관에 집행신청 → 집행 영장 집행(퇴거 및 물건 인도)까지 평균 1~2개월 소요됩니다.
✅ 명도소송 전체 소요 기간
| 단계 | 소요 기간 |
|---|---|
| 명도조정 | 1~2개월 |
| 명도소송 (판결) | 3~6개월 |
| 강제집행 | 1~2개월 |
| 총합 | 5~10개월 |
주의: 조정 단계에서 합의할 경우 소송 비용·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정 시 합의를 적극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