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리금 반환 가능 여부 2025 | 권리금 보호법 기준 · 상가 vs 주거 차이 비교
세입자 입장에서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형태와 건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권리금 반환 가능성 및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 상가 vs 주거 권리금 차이 요약
| 항목 | 상가(사업용) | 주거(거주용) |
|---|---|---|
| 권리금 인정 여부 | O (법적 보호 대상) | X (권리금 관행 없음) |
| 법적 근거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관련 없음 |
| 보호 요건 | 5년 이상 계약 + 권리금 계약 존재 |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실효성 낮음 |
| 임대인 책임 | 새 임차인 거절 시 손해배상 가능 | 반환 청구 불가 |
관련 권리금 제도 확인
✔ 권리금 반환이 가능한 조건
- 상가 임대차 계약임을 명확히 함 (주거용은 해당 없음)
- 임차인이 후임자 주선을 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 권리금이 금전거래로 증빙 가능하고, 계약서상 명시되었을 것
✔ 반환 청구 및 분쟁 발생 시 절차
-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의 부당 거절 입증
-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소송 제기 가능
-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가능 (상임법 제10조의4)
※ 주거용 계약은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금 명목의 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법적으로 반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전 계약서 확인 및 중개인 설명 요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