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만료 후 퇴거 거부 시 처리 절차 | 강제집행 · 재산 압류 가능 여부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될 경우, 세입자의 재산 압류나 급여·예금 압류도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퇴거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 단계 | 내용 요약 |
|---|---|
| 1. 내용증명 발송 | 퇴거 요청 및 계약 해지 통보 |
| 2. 명도소송 제기 | 점유권 회복 소송 (관할 지방법원) |
| 3. 판결 후 강제집행 | 집행문 부여 → 법원 집행관이 퇴거 집행 |
| 4. 손해배상 청구 | 무단 점유기간 동안 월세 상당액 청구 |
| 5. 재산 압류 가능성 | 판결 확정 후 세입자의 급여, 예금, 차량 등 압류 가능 |
주의사항:
- 계약만료일 이전 6개월~1개월 사이에 퇴거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은 평균 2~4개월 소요되며,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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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판결 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판결문에 따라 재산 압류 또는 채권 추심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